주요업무
법적 근거
호치민시한국교육원은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.
한국어 등의 보급,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,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원,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, 그 밖의 해외 교육활동 지원
주요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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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체 한국어 강좌
단계별 한국어 강좌를 운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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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 한국어 교실
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교육원에서 직접 수강하기 어려운 학습자를 찾아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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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픽 중고급 강좌
한국어능력시험 중·고급 수준의 강좌를 운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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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·고 한국어 채택 지원
한국어·한국문화 수업과 교원 양성·재교육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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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한국학과 지원
교수요원의 연구 역량과 한국문화 행사를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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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생 유치 활동 지원
방한 연수 프로그램을 알리고 선발을 지원하며,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.